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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시 임대주택 상한 비율, 15→20%…상업지역도 공급 의무화

김미영 기자I 2020.06.16 11:00:00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월 시행
서울 상업지역, 5% 이상 임대주택 공급해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재개발사업 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이 현행 15%에서 20%로 높아진다.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이뤄지는 재개발사업에서도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제 때에 제도 정비를 마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에 따라 9월부터 바뀌는 주내용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 상향이다. 개정 시행령은 세입자 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엔 최대 10%포인트 범위(종전 5%포인트)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는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의 경우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했다. 그 외 지역은 현행대로 5~12%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그간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던 상업지역에도 임대주택 공급이 의무화된다.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의 경우 5~20%, 경기·인천은 2.5~20%, 기타 지역은 0~12%으로 정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상업지역에 대한 의무가 신설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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