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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를 개발면적 100만㎡ 또는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으로 정했지만 수립 기준 이하의 쪼개기와 연접개발로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지 못해 주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범위를 강화(개발면적 5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1만 명 이상)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수요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구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손덕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쪼개기 및 연접개발로 인한 광역교통시설 공급 부족이 완화되고 입주민의 교통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