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현 환경국장을 반장으로 한 현장통제반은 방역대책반 등 6개 반에 시 공무원 36명으로 구성됐다. 통제반은 야생멧돼지가 발견되면 해당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멧돼지의 이동을 통제한다. 주민 현장출입도 통제하고 방역활동, 예찰활동을 실시한다. 포획한 야생멧돼지는 ASF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살처분한다.
신고 포상제를 통해 ASF 감염 야생멧돼지 신고자에 한해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귀·배·사지에 충혈과 푸른 반점, 코·항문에서 출혈 등의 의심 증상이 있는 멧돼지가 있으면 신고해주기 바란다”며 “야생멧돼지로 인한 ASF 감염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체감염이 없고 돼지·멧돼지에서 발생하는 제1종 법정전염병이다. 오염된 축산물이나 남은 음식물 급여, 야생멧돼지 등을 통해 전파된다. 시는 방역대책상황실을 통해 인천지역 돼지사육농가 주변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