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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경기 김포, 전남 완도, 제주 등에서 피해자 시신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상황이다. 뼈 추정 물체가 몇차례 발견됐으나 검시 결과 모두 동물 뼈로 확인됐다.
지난달 28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발견된 뼈 추정 물체 역시 국과수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범행 한 달 만에 발견돼 피해자 유해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때문에 피해자 유족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은 시신을 심하게 훼손·유기한 고씨가 시신 일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고씨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청주시 자택에 형과 관련이 있는 물품을 상자 두 개에 나눠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씨가 형의 손톱 조각 하나라도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씨가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까지 찍은 점도 이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유족 측은 “고씨가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낸 것과 달리 형과 관련한 물품을 수년간 간직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고씨가 시신을 훼손하고 손톱이나 머리카락 등을 따로 채취해 보관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