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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여주시의 한 주민센터 공무원 A(32)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주민센터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동영상 380여 개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서 외주업체 소속 조리사로 근무하는 B(38)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직원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연이은 공무원 범죄 소식에 누리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 기사에는 “또 공무원이냐. 할 일이 없어서 범죄 저지르는 것 아니냐”, “국민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이 몰카라니. 당장 파면하라”는 등 부정적인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70대로 추정되는 성매매 여성의 나체 사진을 음란 사이트에 올린 C씨가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으로 드러나 대중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서초구청은 C씨를 직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