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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기관 내부 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 사고와 2016년 육류 담보 대출 사기 사건, 작년 말 뉴욕주 감독청(DFS)이 농협은행 뉴욕지점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제재금을 부과한 사례 등은 우리나라 금융기관 내부 통제 수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내부 통제가 흔들리면 금융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신뢰를 잃은 금융기관은 성장을 멈추고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견고한 내부 통제는 비용이 아니라 수익과 성장의 기반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출범한 혁신 TF가 오는 8월 말까지 금융기관 내부 통제 운영 개선 및 직원 내부 통제 준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담은 종합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TF는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이건범 한신대 교수,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박사, 심희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중립성을 고려해 순수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 직원과 업계 자문단은 TF 지원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TF가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개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낼 것”이라며 “보고서의 개선 방안을 검사·감독 업무에 반영하고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경우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TF 위원에게 “내부 통제 사고를 초래하는 원인을 자세히 파악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면서 “내부 통제 운영 결과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 및 책임 부과 체계 마련도 함께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TF 위원장인 고동원 교수는 “내부 통제는 금융기관 업무 전반에 걸쳐 있고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내부 통제라는 자구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사 회장 등 최고 경영자(CEO중심 조직 문화나 이사회의 CEO 감시·견제 기능 미흡 등에도 손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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