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달 13일까지 ‘2기 현장노동청’ 운영

박철근 기자I 2018.06.18 10:20:00

18일 청계광장서 개청식 개최
김영주 장관 “고용노동 현안 직접 듣고 설명하는 기회”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제도 개편 간담회도 개최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해 9월 실시한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 모습. 김영주(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노동청에서 고용노동행정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노동청 10개소를 설치·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운영한 1기 현장노동청에 이어 김영주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 중구 청계천 광장에서 현장노동청 개청식을 개최했다.

개청식에서 김 장관은 “이번 현장노동청은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제도개편 등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현장의 우려와 애로를 듣고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현장노동청을 통해 현장 중심의 고용노동행정이 고용부의 전통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장노동청은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9개 주요도시별로 사업장, 노동자, 청년 등 주요 정책대상이 밀집한 장소에 현장창구를 설치해 대국민 제안을 접수받는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고용부 ‘e-현장행정실’을 통한 온라인 제안도 받는다.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에 운영한 1기 현장노동청을 통해 연간 접수제안의 3배에 이르는 2989건의 제안을 접수받았다”며 “접수된 제안들은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현장노동청에서 이뤄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업종 확대’ 제안을 올해 청년일자리 정책에 반영했다.

김 장관은 이날 개청식에 이어 사업주·노동자와 연이어 간담회를 열고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김 장관은 우선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300인 이상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300인 이상 3700여개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당수 기업이 자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준비에 애로를 느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촌에 설치한 현장노동청에서는 학교비정규직노조 및 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은 왜곡된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중소기업 부담완화 간의 균형을 추구한 입법”이라며 “최저임금의 명목 인상률보다 실질 임금 인상률이 떨어지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을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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