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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 통한 재건축 시공사 선정 방식 손본다

성문재 기자I 2017.08.11 11:39:10

수의계약 위해 까다로운 조건으로 유찰 유도
일부 조합 ''3회 유찰시 수의계약'' 악용 지적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손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제한경쟁입찰의 입찰 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적용함으로써 유찰을 유도하고 최종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려 한다는 의견이 접수돼 국토부가 해당 제도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조합이 특정 조건을 내걸어 입찰에 부치는 식의 제한경쟁입찰은 부실업체의 참여를 걸러내는 데 적합하다.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건설사 2곳 이상이 참여하면 입찰이 성립되지만, 제한경쟁입찰은 최소 5개 이상의 업체가 응찰해야 진행된다.

조합이 이같은 조항을 악용해 경쟁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서초구 방배 5구역 사례를 보면 시공사 선정 공고에서 △건설사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공동도급을 금지하고 △입찰보증금 400억원을 입찰 접수 전까지 현금 50억원과 보증보험증권 350억원을 납부한 업체 △사업비 1100억원을 시공사 선정 후 45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업체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액 15위 이내 업체 △입찰 공고일로부터 가장 최근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 이상인 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했다.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가 시공능력 순위 15위 안에 5개사뿐이기 때문에 입찰이 성립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세번에 걸쳐 열린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000720) 등 1∼2개 건설사만 참석하는데 그쳤다. 지난 8일에도 3차 현장설명회가 열렸지만 현대건설만 참여했다. 조합은 지난 10일 수의계약 공고를 냈다.

강남구 일원동 대우아파트도 입찰 자격을 시공능력평가 7위 이내 건설사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했고 지난달 30일 열린 3차 현장설명회에 4개사만 참여해 최종 유찰됐다. 조합은 조만간 수의계약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한경쟁입찰 취지는 살리면서 시공사 선정 전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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