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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최순실 방지법’ 제정하겠다”..부정축재 재산 몰수

김영환 기자I 2017.03.22 09:33:26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최순실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를 통해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이 시급하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라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최순실방지법’은 부정축재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 후보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돈을 지키는 법”이라며 “다시는 국민이 낸 세금이 국정농단에 의해 불법적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했다.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가칭)도 설치, 국정농단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정수익을 조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할 예정이다. 또 국민소송법을 제정해 국민의 통제를 강화, 국가기관의 돈 출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문 후보는 “국민 누구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중지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후보는 또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의 5대 중대 부패범죄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며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인사추천 실명제를 도입하고 ‘공직자 인사검증법’을 제정해 인사를 투명하게 하고 시스템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관예우 척결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퇴직 공직자들이 부패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들이 민간기업의 로비스트로 전락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공직윤리법상의 취업 제한 기간을 늘리고,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확대해 법을 벗어난 취업을 막는 것이 요지다.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만날 때 서면보고 의무화, 국가 기록으로 남길 것 등이 방법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장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고도 했다.

문 후보는 “이제 반특권 공정사회로 가야한다. 상식과 정의가 당연시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다시 일으켜 세웠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나라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이 정치가 촛불민심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제19대 대통령 -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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