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송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단언했던 한진해운 회사채에서 개인을 상대로 한 불완전판매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께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구조조정 기업 회사채 가격이 급등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몰렸지만 금감원은 “동양사태와 다르다”며 불완전판매 조사는 물론 투자 위험 고지도 하지않자 금융위원회가 직접 나서 투자 위험을 고지토록 하기도 했다.
(관련기사→“조선·해운社 비우량채권 위험해요”…금융당국의 뒷북 경고)
13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부증권의 한 직원이 올해 3월과 4월 유통 중인 한진해운 회사채 71-2를 40대 고객에게 추천했고 이 고객은 1억934만원어치를 사들였다. 이 고객의 투자 성향은 ‘위험중립형’이었지만 동부직원 직원은 고위험 상품을 별다른 위험 고지 없이 추천했고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원은 또 고객으로부터 통상 거래 수수료보다 8배 많은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해운 71-2 회사채 가격은 고객이 채권을 사들인 올해 4월 9820원에 달했지만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1500원대로 급락했다. 고객은 수천만원대 투자 손실을 입게 되자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올해 5월 한진해운(117930)과 현대상선(011200) 회사채 판매 실태를 조사한 뒤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낮다고 자체 판단해 왔다. 당시 개인투자자들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회사채에 발행잔액의 20% 수준인 총 2400억원 규모를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두 해운사는 정부와 채권단 주도로 구조조정이 시작된 만큼 시장은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을 낮게 봤고 수익률이 높은 투기등급 회사채에 개인투자자들이 몰린 것이다.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의 몫이지만 고위험 상품에 개인투자자들의 쏠림 현상이 있었던 만큼 수수료 편취를 목적으로 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감원이 비우량 회사채의 불완전판매 위험이 낮다고 본 이유는 투자자들끼리 거래하는 유통시장에서 일어난 거래이기 때문이었다. 과거 동양 사태에선 자금줄이 막힌 동양그룹이 기업어음(CP)을 발행해 개인투자자에게 투자 위험을 속여 팔았지만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직접 자금조달에 나선 것은 아니었다는 차이는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자금 조달 목적이 아니더라도 증권사 직원의 수수료 편취 목적에서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있었고 유통시장에서도 불완전판매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례가 이번 동부증권과 고객 간의 분쟁 조정 신청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시 양대 해운사뿐 아니라 대우조선해양(042660)에도 투기적 매수세가 몰리고 있었지만 금감원이 관련 투자 실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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