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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정모(38)씨가 대구시 달서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 불가 통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약사인 정씨는 2013년 8월 대구시 달서구 소재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업하기로 했다. 그런데 달서구보건소가 정씨의 약국 개설 신청을 반려했다. 정씨가 열려는 약국 건물 2층부터 7층까지 모두 병원이라는 이유에서다.
약사법상 병원 등 의료기관 안에 약국을 개설하면 의약분업 위반이다. 보건소는 정씨가 개설하려는 약국이 사실상 병원 안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이 건물 1층에 약국을 열 수 없게 됐다.
보건소 판정에 반발한 정씨는 “1층 약국 자리와 병원이 서로 출입문을 다르게 쓰는 등 별도로 분리된 공간”이라며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등도 1층에 약국을 개설했다고 해서 병원 구내 약국으로 인식할 리 없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는 “해당 약국을 병원과 독립된 공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건소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원심인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사공영진)는 “약국이 병원과 공간·기능상 분리돼있으므로 독립된 공간”이라며 정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재판부는 “한 병원이 해당 건물 2층부터 7층까지 쓰고 있지만 1층에 다른 병원과 커피전문점, 마트 등이 입점했다”라며 “이 건물 1층 외부 출입문이 병원 출입문과 별개로 개설돼있으므로 약국과 병원을 독립적인 공간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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