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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관계없이 지체없이 지급하라"

노희준 기자I 2016.05.23 12:00:00

금감원,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발표
자살보험금 지급계획 징구 및 이행상황 점검 예정
소멸시효 제외 등 제도개선 추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23일 생명보험사를 향해 대법원 판단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급하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보험 가입자가 자살했을 때도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 보험금(‘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자살보험금 미지급은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다투는 보험금 미청구 건과 다르다”며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정당하게 청구했고 감독당국이 지급을 하도록 지도했지만,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미루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사망보험금에 대해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2년이 경과된 경우라도 보험회사는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전문가인 회사가 보험금의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이를 알리지도 않은 행위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권 부원장보는 또,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기간 경과에 대한 민사적 판단을 이유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더 이상 미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다가 이미 지난 5월 12일 대법원의 판결시점까지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 계약의 80% 이상이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다. 올해 2월26일 기준 자살관련 미지급 보험금은 2980건에 2465억원이며, 이중 소멸시효 기간 경과건은 2314건(78%) 2003억원(81%)에 이른다.

따라서 또 다시 소멸시효 제도에 따른 민사적 판단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소비자 믿음에 반해 민사소송을 지속하는 것도 경영진의 무책임한 판단으로 회사 이미지 실추와 금전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권 부원장보는 특히 “대법원에서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권한에 따라 검사·제재 및 시정조치를 일관되게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률이 저조한 회사 등에 대해서는 지급절차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한편, 보험회사 귀책사유로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관련법규 개정 건의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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