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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는 사업지원 및 지식기반형 22개 업종·품목과 제조업 및 서비스업 12개 품목 등 총 34개 신규지정 여부를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우선 제조업 4개 품목과 서비스업 18개 품목 등 22개 품목의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 전후방 산업효과를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소비자 단체, 생산자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대중소기업간 협의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 참조]
이어 어분, 떡, 유기계면 활성제, 박엽지, 인조대리석 등 제조업 5개 품목과 화장품 소매업, 애완동물 소매업, 고소작업대 임대업, 전세버스, 복권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예식장업 등 서비스업 7개 품목 등 조정협의가 진행 중인 12개 품목의 4월 합의 도출을 지원, 5월 중 동반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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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적합업종 재지정 논란과 관련, “2011년 지정된 82개 품목에 대하여 전문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재지정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며 “4월 중으로 해당 중소기업의 재지정 신청을 받고 대기업으로부터 재지정 의견서(지정 및 해제 사유)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국내외 기업을 차별한다는 비판여론과 관련, △국내 대기업의 역차별 △외국계 기업의 사례 △적합업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합업종으로 오인하는 사례 등을 설명하고 “적합업종 제도는 헌법과 상생법에 근거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와 관련, “동반성장지수를 통해 동반성장 문화가 1차 협력사를 넘어 2·3차 협력사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2015년까지 평가대상 기업을 중견기업을 포함하여 150여개사까지 확대·선정할 예정”이라며 “금융기관과 병원 등에 대한 지수평가 방안 마련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아울러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과공유제와 관련, “기존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 참여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과 2·3차 협력사간 참여를 전 산업분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