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원전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9일 효성중공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이날 서울 마포구 효성(004800)그룹 본사 중공업사업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컴퓨터 파일과 회계 장부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26일 신고리 3·4호기에 다른 대기업 계열사가 납품한 공기조화기 가운데 2010∼2011년 안전성(Q) 등급인 저압 전동기를 공급하면서 시험 성적서를 위조, 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김모씨 등 효성 직원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시험 성적서 위조 과정에서 회사 임원들이 개입했는지를 알아보고 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지난 8월 초 자체 조사를 통해 당시 담당자들이 임의로 위조한 사실을 확인해 자진 신고한 건”이라며 “수사관 2명이 전자결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나왔으며, 앞으로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