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중국고섬(950070)이 국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또 `의견거절`을 통보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 중국고섬의 상장폐지 절차 진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15일 중국고섬은 지난해 감사보고서가 한국 외부감사인(E&Y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중국고섬은 지난 10일 싱가포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은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싱가포르거래소에 상장된 원주의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중국고섬의 국내 증시 상폐 결정을 미뤘다.
거래소 측은 "한국거래소에 예탁증서(KDR)형태로 2차 상장된 중국고섬을 상장폐지할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원주가 상장된 싱가포르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KDR 정리매매 참여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1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지만 지난 4월 상장공시위원회에서 결정을 보류한 상황과 달라진 것이 없어 이번에도 상폐 절차 진행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중국고섬이 싱가포르거래소에 거래재개안을 제출한 이후 싱가포르거래소의 매매거래재개 또는 상장폐지 결정이 되면, 곧이어 상장공시위원회 개최를 통해 상장폐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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