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근로빈곤층을 위해 내년 4일소액서민보험제도인 `만원의 행복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우체국의 공익재원(약 23억원)으로 보험료를 일부 지원, 가입자의 부담을 1만원으로 최소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전체 보험료의 약 30% 수준이다.
상해로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위로금이 지급되고, 입원이나 통원치료 때에도 실손의료비가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가입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만 15세~65세 가장으로, 의료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2만5000원, 지역가입자는 2만원 이하인 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가입이 가능하나, 의료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원의 행복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보험료 영수증(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