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가구주에 대한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주에 대한 아파트 우선공급을 과밀억제권역에서만 5%로 적용키로 하고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출산장려를 위해 적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방침을 바꿨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3자녀 이상 무주택자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공공이나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3%만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주에게 특별공급되던 것을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3%로 두되 공공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을 5%로 높일 계획이다.
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5%외에 우선공급 물량 5%를 새로 신설토록 했다.
결국 특별공급 5%와 우선공급 5%를 합해 전체 물량의 10%가 다자녀 가구에 할당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청약 1순위 자격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 아파트 당첨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통장 유무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특별공급분을 신청한 뒤 여기서 떨어지면 1순위 통장가입자 가운데 3자녀 이상 가구에 주어지는 우선공급분을 신청할 수 있고 여기서도 당첨되지 못하면 1순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급 신청이 자동으로 부여돼 3차례 당첨기회를 갖게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말이나 8월 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