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뚝섬, 인천 청라지구 등 민간업체가 추진 중이 개발사업이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국회가 개정 주택법 시행 이전에 사들인 토지에 대해 매입비용을 인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당초 개정 주택법에선 택지비를 따질 때 매입 비용은 인정하지 않고 감정평가 금액만 적용키로 했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건축비 규제를 받게 돼 수익성은 여전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뚝섬 = 2005년 6월 입찰 당시 서울 성동구 뚝섬 상업용지 1ㆍ3ㆍ4구역의 감정가격은 5270억원. 그러나 실제 매각금액은 감정가의 2배가 넘는 1조1262억원이었다. 이 땅을 사들인 업체들은 토지매입 가격을 뽑아내기 위해 평당 4000만원 안팎으로 분양가를 책정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들 단지는 9월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기가 어려워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이럴 경우 분양가는 평당 3300만-3400만원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이는 땅값(2835만원, 용적률 500%와 주거비율 49% 적용시)에 기본형건축비+가산비용(평당 500만원 안팎)을 더하면 평당 3400만원선이기 때문이다. 당초 평당 4000만원 이상 분양가 책정을 기대했던 업체 입장에선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또 잔금을 여전히 납부하지 못한 뚝섬 상업용지 4구역은 1000억원에 육박하는 연체 이자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여전히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감정가 이상으로 택지를 사들였던 인천 청라지구 사정도 마찬가지다. 청라 1단계의 경우 평당 최고 814만원에 매각돼 분양가격을 평당 1000만원 이상 책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용산역세권 = 개정 주택법 시행 전 택지 매입가만 인정키로 함에 따라 올해 사업자를 선정키로 한 대형 프로젝트의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사업자가 예상되는 대형 프로젝트는 용산 역세권 개발 프로젝트(사업 규모 10조원 이상)를 비롯해 판교 상업지 복합개발(2조4000억원), 파주 운정 상업지 개발(1조원 이상), 인천 제물포 역세권 개발(1조7500억원), 인천 가정오거리 개발사업(건축비 외 1조5900억원) 등이다.
A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 프로젝트는 매입가를 인정받기 위해 주택법 시행전에 토지를 매각하거나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