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사협상 타결(상보)

양효석 기자I 2005.08.18 23:01:55

해외휴식시간 확대 등 복리·후생 개선키로 합의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대한항공(003490)은 조종사노조와 17일 오후 4시부터 18일 오후 9시30분까지 `2005년 단체 협상`을 위해 약 30시간에 걸친 집중교섭을 벌인 결과,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협상결렬시 19일 0시1분을 기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던 B777 부기장 조합원들은 정상적인 업무를 지속할 예정이다.

노사 양측은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파국을 막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이번 교섭을 통해 회사는 비행안전 및 인사·경영권에 대한 원칙을 지켰고, 노조는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노사 상생을 이뤘다.

노사 양측은 협상 쟁점사항인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현행규정을 유지하며 재채용 승무원에 대한 복리후생 및 근로조건을 개선키로 했다. 비행훈련심사의 경우 노사 협의를 통해 개선안 검토한 후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고, 영어 자격심사는 노사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내외 체류 잡비 및 기타 수당도 인상하기로 했으며, 막판까지 절충이 잘 이뤄지지 않았던 해외 휴식시간에 대해서는 우선 일부 심야 비행편에 대한 해외 휴식은 확대하고 2007년부터는 일부 노선에 대해서도 해외 휴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노사협상 타결로 인해 회사와 조종사노조는 한마음으로 안전 운항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로 발전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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