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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고등부 학생 성폭행…30대 남성 2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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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9.17 07: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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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法 "공탁금 3천만원은 인정…피해자 고통 여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교회 고등부 학생이던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자신이 교사로 있던 교회의 고등부 학생이던 피해자(당시 17세)를 수십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가정 안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 해 교회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작성한 일기장에 범행 상황과 자아가 붕괴하는 고통,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등이 생생히 적힌 점을 근거로 주장을 배척했다.

피해자는 일기장에 성폭행 및 유사성행위 등의 상황을 모두 적은 뒤 사진도 첨부했으며 자신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를 당했다는 등 내용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나의 가정사를 모두 알고 있어 (피해 사실을) 말할 사람이 없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어디에도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수법과 횟수,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고 그 밖의 양형 조건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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