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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핵추진잠수함 도입 위한 IAEA협의 절차 착수...CSA 14조 별도약정 협의 의향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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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잉크 기자I 2026.09.08 1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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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핵추진잠수함 도입 위한 IAEA협의 절차 착수...CSA 14조 별도약정 협의 의향 통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IAEA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 체결을 위한 협의 의향을 IAEA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이 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에 관해 IAEA와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이미 관련 신고자료도 IAEA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는 핵잠수함 연료로 쓰일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입증하기 위한 조치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비핵무기국은 우라늄 등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 없는데, 핵잠수함용 연료가 잠수함에 탑재되는 기간에는 일반적인 IAEA 안전조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어 별도의 약정이 필요하다. CSA 제14조는 이런 비핵무기국이 금지되지 않은 군사적 용도(핵잠수함 등)로 핵물질을 전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조항이다. 한국 정부는 이 별도 약정을 통해 잠수함용 농축우라늄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핵추진잠수함 도입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NPT 체제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NPT와 CSA, 추가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투명성의 정신 아래 협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식 통보는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친 논의의 결과다. 한국과 IAEA는 올해 상반기부터 관련 논의를 이어왔으며, 지난 4월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 당시에도 조현 외교부 장관 등과 이 문제를 협의한 바 있다. 이후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양측의 협의가 아직 초기 단계라고 언급했는데, 이번 7일 발표를 통해 협의가 ‘공식 통보’와 ‘신고자료 제출’이라는 구체적 단계로 진전됐음을 확인한 셈이다.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업 자체의 일정도 이미 구체화된 상태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을 발표하며 2030년대 중반까지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거쳐 해군에 배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런 배치 목표를 고려하면, 이번 IAEA와의 안전조치 협의는 실제 건조 및 연료 확보 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국제법적 절차로 풀이된다.

<마켓잉크 장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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