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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제부도를 가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A씨는 트렁크 문에 자루를 끼운 채 달리고 있는 빨간 차량을 발견했다.
당시 자루에는 목만 밖으로 나와 있는 오리 인형 두 개가 담겨 있었다. 그런데 인형이라고 생각했던 오리들 입이 벌어졌다 닫히는 것이 반복됐고, 자세히 보니 살아 있는 오리였다.
이 장면을 촬영한 A씨는 영상에서 “불쌍하다. 오리를 왜 저기다 매달아 놓느냐”며 “가까이 붙지 마라”고 했다.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도 연신 “불쌍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A씨는 해당 차량을 국민신문고에 동물 학대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해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A씨가 공유한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신고 결과가 궁금하다”, “오리고기 소비를 떠나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살아 있는 걸 매달고 다니는 건 말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지훈 변호사는 “이전에는 규정이 없었지만 이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가할 때 동물보호법상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라며 “(빨간 차주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인지 엄밀히 말하긴 어렵지만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하긴 좀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했다고 하는데 경찰 판단과 법리적 판단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