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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항공권·택배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강신우 기자I 2024.09.10 10:00:00

소비자원, 추석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등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돼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며 비대면·온라인 거래 선호로 소비자들의 택배 이용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소비자원)
실제로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17.8%(항공권), 17.7%(택배)를 차지했다.

항공권의 경우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다. 택배는 의뢰한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고, 배송 지연·오배송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의 취소·변경 조건을 자세히 확인하고 택배는 명절 연휴 직전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경우가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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