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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영상을 올린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해 지난주 유튜브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에 영상이 올라온 매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면서도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경찰은 태아의 상태 등을 확인해야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와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경찰에 진정할 때도 살인죄로 법리 검토해서 했다”면서도 “피의자를 특정하고 정확한 상황과 태아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등이 확인돼야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과거 낙태로 인한 살인죄 혐의가 내려졌던 판례로 보면 범죄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판례는 개괄적인 내용으로 사안마다 세밀한 부분을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단순히 (태아를) 꺼내고 나서는 살인이고 (뱃속에서 주사를 주입했다는 것으로 살인이 아니다는 등의 내용은) 판단하기 힘들다”면서 “정확하게 게시자를 확인해서 수술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상태에서 결과가 나왔는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복지부에서 지난 12일 ‘36주 태아 낙태’ 영상과 관련해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서 서울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에는 20대로 자신을 소개한 A씨가 임신 36주차에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수술)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해당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며 일각에서는 불법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논란이 이어지자 복지부는 지난 12일 경찰에 A씨와 A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 살인죄로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