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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은 한참을 따라가면서 뭐라고 말을 걸었다. 아이가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 다다르자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이웃 주민이 나타나자 곧 뒤돌아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홀연히 사라졌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위협적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마치 아는 사람처럼 다가왔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데도 남들이 봤을 때 이상하지 않을 만큼 다가왔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돈을 주겠다”며 아이 곁을 맴돌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남성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비슷한 사건은 같은 해 5월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도 발생했다. 당시 49세 남성이 8살 여자아이에게 과자를 사주겠다며 억지로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또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30대 남성이 남자아이에게 “빵과 우유를 사줄 테니 차까지 함께 가자”며 접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