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구축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전세 대출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오는 31일부터 개시된다. 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이 보증한 아파트·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이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전세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갈아탈 수 있다. 또한 기존 전세 대출 보증 기관의 보증 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해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지나기 전까지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갱신 시점 등을 고려해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보증 기관별 보증 한도 내에서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 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 대출 8000만원을 받았는데,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1억2000만으로 늘면 전세 대출도 96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용·주담대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전세 대출도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에선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또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도 갈아탈 수 없다. 기존 대출의 대출 보증을 제공한 보증 기관의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전세 대출 갈아타기를 위해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4개 대출 비교 플랫폼이나 14개 은행 앱에서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현재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기준 등을 감안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제한돼 있는데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9일 시작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이달 26일까지 신청액이 약 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심사부터 기존 대출 상환까지 모든 갈아타기 과정이 완료된 차주는 1738명이며, 대출액은 3346억원으로 나타났다. 차주당 평균 1.55%포인트의 금리 하락, 연간 29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