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준공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허용하고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겨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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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위해 준공 30년 도과시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지며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을 병행할 수 있게 한다. 추진위 역할도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 준비’에서 ‘입안제안 등 구역지정 사전 절차’까지 확대한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신청하는 동시 처리를 허용한다.
그간 신축빌라 혼재 등 부지 특성상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추진 요건도 완화한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2/3에서 60%로 완화하고 노후도 외 요건(접도율, 밀도 등)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에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접도율, 밀도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유휴지, 복잡한 지분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동의 요건 등도 개선된다.
재개발의 경우 노후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2/3가 돼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했는데 이를 60%로 완화하고 촉진지구가 지정되면 50%로 완화한다.
정비구역 추진 가능 대상지역도 확대한다.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해 현재 노후도 등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10%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20%까지로 늘린다. 이를 통해 나대지나 차고지 등도 포함해 한 번에 정비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전원이 동의해야 공유지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가 인정됐지만 공유자의 3/4 동의로도 토지 등 소유자 동의가 인정돼 공유관계가 복잡한 필지도 포함해 개발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정비구역 지정까지 단계를 안전진단 등 추진위 조항까지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라며 “기존보다 3년 정도 재건축, 재개발 기간이 단축 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기획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2~3년 단축이 되기 때문에 많게는 6년의 기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