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수출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비거주자인 외국 차주에 대부채권 양도를 허용하고, 거주자를 차주로 하는 외화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부 허용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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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규제로 산업은행 등은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대출채권을 인수해도 해외 금융기관에 매각하지 못해 채권을 전액 보유할 수밖에 없다. 인프라사업 등 거액을 조달하는 사업을 주선한 이후 해당 채권을 매각해야 함에도 국내 법령에 따라 매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산업은행 등 국내 금융회사는 해외에 소재한 외국인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을 해외 금융기관에 양도가 가능해진다. 또 대부업법 적용을 받지 않아 역외 금리를 적용해 매각도 할 수 있게 된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연 20%인데 이보다 높은 시장금리가 책정돼도 해당 금리를 매길 수 있다는 의미다.
외은지점은 국내에 거주하는 법인 차주에 대한 외화채권을 해외에 있는 본사로 양도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도 외은지점은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채권을 해외 본·지점 또는 계열사로 양도하고 있으나 현행 대부업법 문언상 금지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법적 불확실성을 털어내는 것이다.
다만 개인 차주에 대해선 대부업법을 계속 적용해 해외로 양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법인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외국 금융회사 범위를 외국 은행·보험·증권사·펀드·상호금융·신탁업자·정책금융기관 및 등록SPC로만 한정했다.
이번 조처로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이 활성화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국내 여신금융기관이 비거주자를 상대로 취급한 대출이 부실이 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이를 해외로 매각하는 게 가능해져 건전성 관리도 수월해진다. 외은지점의 경우 외화 대출채권의 해외 양도를 허용함에 따라 추가 유동성 확보가 가능해지고, 이는 국내 법인 차주에 대한 금융지원 여력을 확대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개월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외은지점협의회, 금융연구원, 법조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10월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금융위원회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