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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학교라는 특수성 있는 공간에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의대생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촬영된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말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에서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탈의실은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재학생들이 1명씩 들어가 사용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수 학생의 상의 탈의 장면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