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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감사·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립감시기관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감시·적발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준법감시관은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감독하고 조사할 수 있다.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도 부여된다.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또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임직원 등이 응하지 않으면, 준법감시관이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준법감시관에게 임직원 부동산 보유·취득에 대한 조사권한이 부여되면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위 여부를 재검증하는 만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할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액의 3∼5배 벌금, 이익액이 50억원 이상 징역가중(최대 무기징역), 재산상 이익 몰수ㆍ추징 등의 처벌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대한 시행령도 개정했다.
조사 범위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이로 정했고, 준법감시관은 이들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 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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