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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용절차 공정화법이 개정된 2019년 7월 이후 법률 위반으로 신고된 559건 중 338건(60.5%)이 구직자들의 신체적 조건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태료가 부과된 177건 중 68.9%인 122건 역시 해당 조항을 위반한 건으로 집계됐다.
법 개정 이후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처벌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였지만,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는 여전하다.
2년에 걸쳐 수사기관에 통보된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하며 시정명령은 10건(0.2%)에 그쳤다. 이는 애초 해당 법률 위반의 대부분을 과태료만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된 탓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나 근로기준법의 다수 조항들처럼 작은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당한 피해는 제재할 수 없는 것이다.
`직장갑질119` 김두나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스스로 조직 내 성차별적 문화를 점검하고 성찰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한 채용기회의 보장을 위해 채용절차법 적용 대상을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문제는 직장 내 성차별 문화의 연장선에 있는 문제”라면서 “채용 과정에서의 `갑질 면접` 방지를 위해서는 용모, 키, 재산 등 부당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 역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