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에 ‘버스 주52시간제’ 단축대응 지침 통보

박민 기자I 2019.06.26 11:00:00

요금인상 절차이행, 신규인력 채용 등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버스업계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지자체에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대응을 위한 지침을 통보하고,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침 내용은 요금인상 계획이 있는 경우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임금협상이 진행 중인 경우 노·사 간 임단협이 조속히 마무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관할 300인 이상 버스업체가 고용노동부에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엔 인력채용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인력양성 지원·취업박람회 개최 등 주52시간 안착에 소요되는 인력충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해 이행토록 했다.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휴일 및 방학기간 감차(통상 7∼8월 2개월간 운행횟수의 5% 내외로 감차) 등을 제외하고는 현 운행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감회·감차 등은 최소화 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버스업계가 임금·요금 인상과 인력 충원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3개월의 계도(유예) 기간이 주어진 만큼 이 기간 요금인상 절차이행, 신규인력 채용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자체, 버스업계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우선 경기도가 추진 중인 요금인상 절차를 빨리 완료하도록 필요시 관계 지자체 등과의 조정을 중재할 계획이다. 이외에 연내 요금인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충남, 충북, 세종, 경남도 등 지자체들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버스업체가 제출하는 개선계획이 충실하게 작성·이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고, 지자체와의 점검회의도 다음달 11일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감회·감차 등 사업계획변경을 하는 경우 현 운송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노선합리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조정할 경우에도 공공성이 높은 노선과 평일 출퇴근 시간대의 운행은 감회·감차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신규인력 충원을 위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교통안전공단 운전인력 양성과정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20~21일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공동으로 개최한 ‘경기도 버스승무사원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채용박람회에 총 1350명이 방문해 375명(업체별 중복포함)이 기업에 이력서 등을 제출하고 심층면접 등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종 선발까지 2∼5주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채용 인력은 회사별로 4∼8주의 자체 교육과정을 거쳐 운전이 쉬운 노선, 중형차량 등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채용박람회가 경기도 버스기사가 되고자 하는 신규 버스자격 취득자에게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8월과 10월에 채용박람회를 2차례 더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버스업체 뿐만 아니라 300인 미만 업체도 많이 참가하도록 해 신규 인력 채용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부 노선버스근로시간단축 대응반장(종합교통정책관 겸임)은 “주 52시간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신규 인력 채용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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