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도 사용 안하면 취소돼요”…상표취소심판 청구 증가

박진환 기자I 2019.05.24 11:52:51

상표취소심판청구건 지난해 2523건… 5년전比 74%↑
특허심판권 심결로 불사용취소된상표도 연간1000여건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해 등록상표 중 상표권자가 사용하지 않아 등록취소된 건이 모두 144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상표취소심판청구건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449건에서 2015년 1903건, 2016년 2122건, 2017년 2124건, 지난해 2523건 등으로 늘었다.

지난해 상표취소심판청구건수가 2523건을 고려하면 2014년 1449건과 비교해 74% 급증한 수치다.

같은기간 특허심판원 심결을 통해 불사용취소된 상표는 2014년 970건에서 2015년 1124건, 2016년 1207건, 2017년 2172건, 지난해 1444건 등이다.

등록상표의 취소 이유는 상표권자가 상표를 3년간 사용하지 않았거나, 계속해 3년 이상 정당하게 사용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은 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3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계속해 3년 이상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상표는 취소될 수 있다.

상표취소를 예방하기 위해 상표권자는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거나 광고, 거래한 사실 등과 날짜를 입증해 증거(거래명세서,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등)를 수집·보관해야 한다.

이 제도는 한해 평균 100여만건이 넘는 상표출원을 고려하면 상표 선택의 어휘가 한정돼 있고, 실제 영업에 필요한 상표 선택 등 경제적 활동 기회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우리 국민의 상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상표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전제로 등록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영업 등을 위해 상표가 필요한 사람은 상표출원뿐만 아니라 취소심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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