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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증권사 또 ‘무차입 공매도’…4개사에 2억대 과태료

이명철 기자I 2019.04.09 10:27:28

OLZ AG·케플러 쇠브뢰·골드만삭스 인디아 등 적발
증선위, 공매도 무관용 원칙…위반결과 한단계 높여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내다 파는 일명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외국계 증권사들이 또 적발됐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무차입 공매도로 대규모 과태료를 부과 받은 지 반년도 채 안된 상황이다. 외국계 증권사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 열린 3차 정례회의에서 기아차(000270) 등 4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아차와 코웨이(021240), 롯데칠성(005300)음료 JW중외제약(001060)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매도 제한 위반 혐의를 발견하고 증선위에 조치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 조치 대상은 외국 금융투자업자인 OLZ AG, 케플러 쇠브뢰(Kepler Cheuvreux S.A.), 골드만삭스 인디아 인베스트먼츠(Goldman Sachs India Investments (Singapore) Pte. Ltd.)와 국내 금융투자업자 씨지에스씨아이엠비(CGS CIMB)증권 한국지점 4개사다.

OLZ AG와 골드만삭스 인디아는 2017년 10월 25일과 10월 31일 각각 소유하지도 않은 기아차 보통주 4만6851주, 롯데칠성 보통주 21주·JW중외제약 보통주 18주를 매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케플러는 지난해 1월 26일 소유하지 않은 코웨이 보통주 1만6200주를 매도했고 CGS증권은 케플러의 매도 주문에 대해 공매도 확인 없이 일반 매도로 수탁·처리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OLZ AG, 케플러, CGS증권은 위반 결과를 ‘보통’, 골드만삭스 인디아는 ‘경미’로 했지만 증선위에서 공매도 제한 위반을 금융회사의 기본적 의무 위반으로 봐 각각 ‘중대’와 ‘보통’으로 상향했다. ‘중대’ 의결을 받은 3사는 과태료가 각각 36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됐다. ‘보통’을 받은 골드만삭스 인디아는 과태료가 48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높아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증선위에서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약 75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차입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가 시장 질서를 흐린다는 판단에 당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10억원에서 대폭 상향한 것이다.

하지만 불과 네달여만에 다시 외국계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가 나오면서 증권사 내부통제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이번 증선위에서도 공매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원들은 공매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격한 법 적용을 선언한 만큼 앞으로도 이 같은 기조를 지켜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공매도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위반동기도 ‘중과실’로 보고 엄중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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