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실에서 현재 계류 돼 있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5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정부 위원회 설치와 보고서 채택, 발포명령자 규명과 행방불명자 소재 확인 등 포괄적인 5·18 진상규명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개로 진행되는 이날 공청회는 진술인의 진술을 들은 후 의원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날 공청회가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열리는 것이지만, 정작 자유한국당 추천 진술인이 없다는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진술인 섭외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안종철 현대사회연구소장과 국민의당 추천의 김정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이 각각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는 진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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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 후 넘어 온 법안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해당 국회법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 등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한 규정한 것을 강조한 것이다. 당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하지 않기로 한 의견을 존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7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이재승 건국대 법학과 교수와 국민의당 추천의 김희수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는 특별법 제정 찬성 입장에서, 자유한국당 추천의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반대 입장에서 진술할 예정이다.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은 기간에 구애없이 군 복무 중 발생한 각종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에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