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공청회 해야 한다더니…한국당, 진술인도 못 구해

김관용 기자I 2018.02.05 11:14:59

국회 국방위, 6일 5·18 특별법 제정 위한 공청회
지난 해 자유한국당, 절차 문제 거론하며 의결 무산
특별법 반대 진술 인사 섭외 실패한듯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의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가 6일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청회 진술인 조차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실에서 현재 계류 돼 있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5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정부 위원회 설치와 보고서 채택, 발포명령자 규명과 행방불명자 소재 확인 등 포괄적인 5·18 진상규명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개로 진행되는 이날 공청회는 진술인의 진술을 들은 후 의원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날 공청회가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열리는 것이지만, 정작 자유한국당 추천 진술인이 없다는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진술인 섭외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안종철 현대사회연구소장과 국민의당 추천의 김정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이 각각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는 진술을 할 예정이다.

지난 해 12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위원장이었던 김영우 의원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초 국방위는 지난 해 12월 13일 전체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안에는 동의하지만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58조 6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진석·백승주·김학용 의원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며 특별법 의결에 반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 후 넘어 온 법안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해당 국회법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 등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한 규정한 것을 강조한 것이다. 당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하지 않기로 한 의견을 존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7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이재승 건국대 법학과 교수와 국민의당 추천의 김희수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는 특별법 제정 찬성 입장에서, 자유한국당 추천의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반대 입장에서 진술할 예정이다.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은 기간에 구애없이 군 복무 중 발생한 각종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에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