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부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같이 증언하고 “그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특별한 반응은 없었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의 지난해 2월16일 이뤄진 독대에서 오간 내용이라고 김 부회장은 설명했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당시 SK그룹 최대 현안은 최 수석부회장의 조기석방이었고, 마침 최 회장과 대통령의 단독면담이 이뤄지게 돼 최 수석부회장의 가석방을 요청한 것이다.
이를 위해 회사 측은 대통령 면담을 대비하는 회의를 열고서 최 회장이 당일 자리에서 발언할 내용을 정리한 ‘말씀자료’에 ‘마침 지난 설이 동생의 형 집행률이 80%를 넘어섰고, 송구스러우나 동생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호소드린다’는 부분을 넣었다.
김 부회장은 “독대 이후 안종범 전 수석이 스포츠 사업 관련한 것이니 검토하라고 자료를 보내왔다”며 “더블루케이 자료와 케이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의 명함이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라고 짐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블루케이 측이 비덱이 있는 해외로 50억원을 보내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다”며 “더블루케이는 청와대 관심 사안이라 믿었지만 더블루케이는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 수석에게 위험한 더블루케이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지 물었고, 안 수석이 ‘여쭤보고 답을 주겠다’고 했고 이후 중단하라고 알려왔다”며 “안 수석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청와대가 우리에게 왜 이러느냐고 박영춘 전무에게 물었더니, ‘롯데와 부영에도 요청이 갔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회사별로 현안이 있는 곳에 (더블루케이 지원 요청을) 하는구나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