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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청년수당 명백히 위법… 대법원 소송 엄정 대응”

김기덕 기자I 2016.08.19 11:55:27

“청년수당 사전 협의 없어… 직권 최소 처분 정당해”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직권취소 처분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변경시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청년수당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소한 청년수당 직권취소 무효 소송과 직권취소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3항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청년수당 사업과 관련해 청년수당과 관련해 서울시와 사전 합의나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강 사무국장은 “청년수당 사업은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서울시가 최종 수정안에 대한 핵심사항들이 보완되지 않아 최종 부동의 통보를 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아 최종 협의가 미성립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강 사무국장은 “서울시가 복지부의 부동의 통보 당일인 6월 30일,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를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을 강행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상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을 사전 협의·조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복지사업 수행 시 발생되는 급여나 서비스의 중복·편중·누락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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