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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라클 DB ‘끼워팔기’ 최종 무혐의 결론

정병묵 기자I 2016.04.14 10:36:11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IT기업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끼워팔기’ 영업방식을 조사했다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13일 전원회의에서 세계 DBMS 시장 1위 업체 오라클의 끼워팔기를 무혐의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오라클은 기업에 DBMS를 구축해 주고 이후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등으로 수익을 올린다. 공정위는 작년 4월 오라클의 DBM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에 차기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오라클 측은 유지보수 서비스와 메이저 업그레이드가 별개의 시장이라고 전제했다.

위원회는 “끼워팔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체제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판매하는 것처럼,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별도 상품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며 “오라클의 주된 상품(유지보수서비스)과 메이저 업그레이드 서비스는 DBMS 시스템 시장의 구성요소로 보일 뿐 별개의 독립된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객이 DBMS 라이선스를 구입하고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으면서 유지보수를 타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오라클 유지보수 서비스 시장’이라는 별도의 독립된 시장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라클 메이저 업그레이드는 다른 경쟁사가 대체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오라클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고객이 보유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중 같은 세트에 속하는 모든 라이선스에 대해 동일한 유지보수 서비스 구입을 강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및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고객 입장에서는 DBMS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뒤 99%가 다 유지보수를 받게 된다. 1년 단위의 계약이라서 갱신을 계속 하게 된다”며 “이 사건이 국제적으로 중요하고 산업 특성, 시장 특성이 기술적이고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시장이나 기술의 이해를 위한 (1년여의) 분석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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