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박 의원이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 5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박 의원은 금품거래를 숨기려고 도의원 출신 정모씨를 통해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역 의원을 국회 회기 중 체포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