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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국조' MB정부로 한정안해…본회의 의결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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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재 기자I 2014.12.29 13:44:58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대상 시기가 해외 자원개발 시작이후부터 현재까지로 확정됐다.

여야는 29일 원내 협상을 통해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자원개발 국정요구서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공공기관 등이 추진해온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추진, 정책 결정, 운영 및 성과 일체 △정부 및 공공기관 그리고 특사 등의 자원외교 일체 △정부의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활동 일체 등이다.

또 △해외 주재 공관, 공공기관 등의 에너지 협력외교 지원활동과 로비 의혹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 자원개발 관련 감사 및 수사 상황 △정부,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따른 해외 자원개발 금융 및 지원사업 △기타 각종 의혹 등도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요구서를 의결하고 최장 125일간의 국정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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