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5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인터넷상에 현장 구조사항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A씨(3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세월호가 침몰한 당일인 지난 16일 두 대의 스마트폰으로 마치 민간 잠수부인 것처럼 가장해 ‘현장에 시체도 많아 수습하거나 구조하고자 하는데 현장 책임자의 방해로 아무런 일을 못한다’는 카톡 대화 내용을 허위로 만들어 랜덤채팅앱 게시판에 게시, 인터넷상에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객선 침몰 사건과 관련, SNS 상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첫 구속 사례”라며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악성 유언비어, 명예훼손 행위 등에 대한 엄정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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