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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세정집행, 규제로 인식될 수 있어..세정개선 과제 선정"

안혜신 기자I 2014.04.10 12:06:49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
10대 세정개선 과제 선정..3개년 계획 적극 뒷받침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조세는 법령상 규제 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현장에서 기업활동에 부담을 준다면 또 다른 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1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 축소 등 기업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세무조사 운영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특히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해 개선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덕중 청장은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납세자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을 국민의 시각에서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개선과제의 집행과 평가까지도 함께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과정에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거센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축소하고 조사기간도 최대 30%까지 단축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청장은 “500억원 미만 중소법인의 조사비율을 지난해보다 축소하고, 법인신고 후 사후검증 건수도 40% 정도 축소하겠다”면서 “부실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청 현장조사인력 93명을 감축, 고지 전에 조사내용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조사심의 전담팀’을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3000억원 미만 법인 중 일정수준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기한을 3월 말에서 이번 달까지 연장했다.

또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성실납세를 약속한 기업에게 세무상 문제를 적기에 해소해 주는 수평적 성실납세 제도를 중소법인까지 확대했다. 또 이달 부가가치세 신고 분부터는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을 매출액 500억원 이하에서 1000억원 이하로 늘렸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 1200여 곳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고, 연간 1만8000명, 약 5조3000억원이 조기지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과정에서 세무조사 등을 강화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어려움도 있었다”면서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을 좀 더 세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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