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국민행복기금 신청자의 채무조정 규모를 정하고,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과 보건복지부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국민행복기금 관계기관 1차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채무조정 때 감면율 산정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국세청과 보건복지부에서 조세·연금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납부자료 등을 당사자의 동의하에 받아 소득을 추정, 채무상환능력을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상환 여력이 있어도 일부러 6개월을 연체하는 얌체 채무자들을 걸러내겠다는 의미다.
또 장학재단에서 보유한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사들일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이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장학재단이 연체 채권을 팔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매입대상이 전체 6개월 이상 연체채무자의 5% 수준에 불과하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의 신용회복 지원자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등이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들과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찬우 부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이 금융위만의 사업이 아닌 범부처 사업이므로 각 부처가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 달다”며 “최대한 많은 국민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안내 등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TF 회의에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간부들과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국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 임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