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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 과정서 결제약관 신고안한 SKT에 과태료

김현아 기자I 2012.12.17 16:3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면서 서비스 변경 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SK텔레콤(017670)에 과태료 300만원이 처분됐다. 아울러 새롭게 사업부를 양도받은 SK플래닛에도 방통위에 통신과금 관련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로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7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비스 이용자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공개가 미흡했던 KT(030200)와 드림라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으며, 담당자를 밝혔지만 사업부 분사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SK텔레콤에도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또한 오픈마켓 입점 사업자(실판매자) 등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032640)다날(064260), KG모빌리언스(046440)에는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홍성규 위원은 “통신사업자들이 11번가나 옥션 등에서 물건을 산 고객이 항의하려 해도 결번이 되게 한 것은 경미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소비자를 열받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소액 결제 등 통신과금서비스 시장은 올해 2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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