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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편집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6.2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선거 자금 모금을 위해 선보인 `유시민 펀드`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펀드 조성 3일 만에 법정 선거비용 상한액인 41억 원을 모두 모금했으며, 출시하면서 8월 10일 환급을 예고했었다.
유시민 펀드에 참여한 투자자는 약 5000여 명으로 신분이 확인된 이들부터 상환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시민 펀드`는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추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이므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이자를 지급받는 개개인 모두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원천징수하게 되는 금액은 이자소득세 25%,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 10%를 합쳐 총 27.5%로 지난 4월 19일에 30만 원을 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상환일 8월 9일 기준을 원리금 30만 1635원을 돌려받게 된다.
유 전 장관은 지난 선거에서 아깝게 패했지만 15% 이상 득표한 후보의 선거비용은 전액 보전되는 현행 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은 모두 회수됐다. 이 돈으로 유시민 펀드의 환급을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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