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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안내대로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특정 휴대폰 렌탈업체와 휴대폰 여러 대를 빌리는 계약을 맺게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휴대폰도, 유심도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인도받았다”는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유도된다.
이 허위 렌탈계약서를 담보로 불법사금융업자는 현금을 빌려준다. 피해자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연 150~160%에 달하는 초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셈이다. 실제 사례에서는 휴대폰 10대(약 1800만원 상당)를 렌탈한 것처럼 계약서를 만든 뒤 하루 17만원씩 200일 동안 갚도록 해 연이율이 160%에 달했다.
문제는 돈을 갚지 못할 경우다. 업자는 렌탈채권을 다른 업체에 넘기고 추심업체를 통해 “렌탈료를 내지 않았으니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압박한다. 금감원은 겉으로는 정상적인 렌탈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법사금융을 숨기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eSIM 투자사기도 적발됐다. 사기 조직은 여행객과 외국인에게 eSIM을 판매하는 사업이라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월 20%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했다. 투자자마다 온라인 점포를 만들어 실제 판매가 이뤄지는 것처럼 꾸미고, 초기에는 일부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를 얻은 뒤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
이후 투자자가 돈을 인출하려 하면 세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결국 홈페이지를 폐쇄한 채 잠적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유튜브 AI 홍보영상이나 SNS 수익 후기 등도 조작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출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이나 실물이 없는 렌탈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불법사금융을 의심해야 한다”며 “원금 보장과 함께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역시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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