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지난달 19일 발생한 ‘청도 열차사고’와 관련해 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와 대구본부, 하청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사고가 난 선로를 조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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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도부는 운행 중인 열차에 의한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10시 50분께 경북 청도군 내 경부선 선로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7명을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지고 4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을 입었다. 당시 코레일 직원에겐 일정 거리 내로 열차가 들어오면 경고 알림음을 표시해주는 열차감지 앱이 설치된 작업용 휴대전화가 있었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어나선 안 될 후진적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각종 산업안전 의무 위반이 밝혀지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