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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07곳 중 일반 판사 등 일반 법관이 사용하는 곳은 808곳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반직 법원 공무원이 사용하는 곳이 271곳, 대법관이 사용하는 관사가 2곳을 차지했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관사도 26곳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61곳의 관사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있었으며, 서울 14곳 관사 중 13곳은 근무지 특성상 서울 내에서도 땅값이 비싼 지역인 서초동에 위치했다. 나머지 1곳은 용산구 이촌동 동부센트레빌 31평형으로 월세만 470만원에 달했다. 이곳에는 대법관과 그 가족이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관사는 대법관, 법원장, 지원장, 이외 판사 및 사무국·관사와 등기소장, 일반직원 관사로 구분돼 있다. 이들 중 관사 사용을 희망하는 자는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사용을 허가하되, 해당 지역에서의 연고 유무·직급·재직경력 등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된다. 다만 타 행정부처 관사 이용규정과 달리 입주를 제한하는 자격 요건 등은 따로 없다. 경찰관사 운영 규칙에 따르면 △서울권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소속기관 관할구역 내 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 △3년이상 관사를 사용한 경우 등 관사를 이용할 수 없는 규정 등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연봉 2억원이 넘는 대법관이 관사를 이용하는 것을 두고 일명 ‘관테크’로 주거비를 절감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장 관사 1곳을 제외하고 서울에 관사를 두고 있는 장·차관 등 기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은 장관급에 해당한다.
박은정 의원은 “국민들은 전세보증금 몇천만원 때문에 목숨을 끊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정기관처럼 법원도 서울과 수도권 관사는 폐지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법원의 관사 운영 제도를 보완해 입주자격을 강화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