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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조례는 2000년 최초 제정 이후 현재까지 100회에 걸친 개정이 이뤄지면서 신설 조항과 삭제된 조항, 다양한 예외 조항 등이 혼재돼 있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그간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정합성을 갖추고, 조례의 복잡한 구성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실무회의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 후 올해 3월부터 입법 절차를 진행, 지난 9일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15일 공포했다.
전면 재정비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의 구성체계 및 위계를 재구조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해석이 모호한 문구나 용어·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하는 한편 조례 전부개정으로 종전 부칙 규정이 실효됨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신설했다.
세부적으로는 상위법령 위계에 맞게 조문 순서 재배치, 삭제 조항 및 가지번호 정리 등 조문 번호가 일괄 조정됐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별표로 이관,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하는 등 조례 구성 체계를 현행 총 90개조 별표 5개에서 총 70개조 별표 19개로 간결하게 재정비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의견 청취 방법의 변경과 건축법 등 타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조문의 근거 법령 및 용어를 현행화했다. 그 외 유사 문구 표현방식 통일, 오자 정정, 반복되는 문구 삭제 등으로 조례 해석의 어려움을 최소화했다.
한편, 전면 재정비 외 추가 개정사항으로는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1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단 내용을 담았다.
또한 물류시설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도심 내 생활 물류 증가에 대응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를 정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연장 횟수 제한이 없으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1회로 규정했다.
15일 공포된 개정조례는 10월1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규정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주문배송시설 건축 허용, 지구단위계획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조례 전부개정 시 조문 번호 조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등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7월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4일 개정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은 최초 제정 후 수많은 개정을 거듭하면서 복잡하고 어려워진 조례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정하겠단 취지로 추진됐다”며 “더 이해하기 쉽고 간결해진 조례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