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359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 확정된 판결 승소율은 81.8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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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는 변전소 등은 연구복합단지 전체 운영을 위한 공용건축물로 연구소 부대시설의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필수 불가결한 시설도 아니며 연구소 설치시기와 주소도 달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논리로 해당 시·군과 공동 대응했고 대법원에서 승소해 106억원의 재원을 지킬 수 있었다.
앞서 경기도는 2022년에도 55건 중 47건을 승소(승소율 85.45%)해 463억원을 지켜냈고 2021년에도 60건 중 48건을 승소(승소율 80.00%)해 315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
경기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또 도세 1억 원 이상 사건은 소송 전 과정을 시·군과 함께 공동 수행하고 있다. 여러 시·군에 걸쳐 동일 쟁점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표준 서면을 제공하거나 도에서 대표로 변론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소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전담변호사가 소송 수행자 109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강의를 실시하고 소송 단계별 수행 매뉴얼과 심급별 판결사례집을 제작·보급하는 등 승소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선고된 도 세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시·군 소송수행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고 있는 대형로펌 등과의 주요 소송에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앞으로 대형로펌 기획사건이나 재정 파장 우려 사건 등에 대해 전담 변호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세 소송 연찬회를 통해 동일쟁점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등 승소율을 극대화해 재원을 지속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